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던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 /뉴스1 DB © News1
경찰이 지난해 8월 일어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관련자들을 검찰 송치한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건축법 위반(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의 혐의로 오피스텔 공사 시공사 대우건설 관계자와 현장 소장 등 9명을 기소의견으로 21일 검찰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금천구청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현장 관계자 10명을 입건한 바 있다. 다만 10명 중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한 명이 누구인 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와 감리, 설계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땅꺼짐 사고는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31일 오전 4시38분 금천구 가산동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는 흙막이가 붕괴해 주변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13m, 깊이 6m의 지반침하현상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