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동계올림픽 개최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강릉지역 땅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투자자들에게 강릉시 개발과 관련한 신문기사 등을 보여주며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10배 이상 땅값이 오른다”고 속여 B씨에게 개발가능성이 낮은 땅을 실제 가격보다 비싼 5억7700만원에 파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등 7명에게 18억원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