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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심사대 선다

입력 | 2019-01-18 14:49:00

헌정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수사시작 7개월 만에
박병대 전 대법관도 재청구…고영한은 청구 안해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검찰이 18일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한달여 만에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함께 영장청구가 기각됐던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2018.12.6/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별지포함 260쪽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방침에 따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구속기소돼 있기도 하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부당사찰,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헌재 재판 개입 등 이 사안에서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 범죄 혐의에 대해 단순히 지시하고 보고받는 것을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증거로 확인됐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먼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Δ차성안(42·35기) 판사 뒷조사 등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범죄사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죄목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15일 3차례(조서 기준 2회)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12일과 17일에도 검찰에 나와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의 신문 내용을 통해 검찰이 가진 증거와 전략을 예측·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은 별지포함 200여쪽 분량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영장기각 이후 관련자들 대부분을 다시 불러 조사를 한 것은 물론 압수물 보완과 추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에 주력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영장기각 이후 기각사유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관계 소명에 관한 문제 부분을 영장 판사가 지적하신대로 깊이 분석하고 그 취지에 맞게 추가수사를 통해 충실히 보완했다”며 “이 사건 자체의 중대성과 영장기각 이후 추가수사 내용, 그리고 이후 추가로 규명된 범죄 혐의 등을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 대법관은 부산 판사비리 재판 개입 등을 포함해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는 점, 상대적으로 박 전 대법관과 비교해 관여 기간의 차이가 있는 점, 보완수사 내용을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임 전 차장과 공모 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퇴임 1년4개월 만에 법원에서 자신의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