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오전 인천지법 413호 법정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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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여서 죽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20대 조현병 환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18일 오후 2시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3차 속행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토 결과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다음달 18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배심원 선정 과정을 시작으로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 절차와 배심원단에 대한 재판부의 쟁점 설명, 증인 심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 C씨(25)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여동생 C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또 B씨와 C씨는 경찰의 요청으로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B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져 열린 2차 속행 공판에서 “어머니와 동생은 뱀파이어다. (어머니와 동생이) 뱀파이어여서 죽였다”며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