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가 검찰에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18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우 대사에게 사기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우편으로 접수됐다. 고소장은 모 부동산개발업체 장모씨 명의로 보내졌다.
장씨는 이날 뉴시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년 취업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가 고소 내용”이라며 “2009년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서 500만원씩 2회를 지급했으나 불발돼 고소한 것”이라고 알렸다.
장씨는 2015년 3월 검찰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 수사관은 지난해 12월15일 우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이 밝힌 첩보는 ‘우 대사가 야당 의원이던 시절인 2009년 사업가 장씨로부터 조카의 취업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우 대사 측 변호인은 “장씨는 2009년 우 대사와 조 변호사가 미리 만나고 있던 강남의 한 호텔에 뒤늦게 와 처음 인사를 나눈 사이”라며 “장씨가 우 대사를 평소 존경해왔다며 자리에 동석했고, 장씨가 친척 관련 취업 얘기를 꺼내자 우 대사는 자리를 떴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