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결문 내용을 정밀 검토한 항소 여부 정할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가 18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며 송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1.18/뉴스1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설 명절 인사문자에 세계잼버리 유치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67)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월15일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하고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는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선거법의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금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경위와 시점, 발언내용, 상대방이 개인 업적으로 인식할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또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메시지를 받은 도민들 또한 잼버리대회 유치가 전북지사가 아닌 전북에서 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메시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현대중공업 및 GM공장 폐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보낸 것이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후 송하진 지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다. 이 같은 진정성을 인정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