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8일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해당 학예사는 복원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일하고 있는 자로 인사 청탁의 범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실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어 “국립중앙박물관과 타 박물관은 정기 학예사 교류가 있는데, 기간은 1~2년으로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간 인사 교류와 같은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실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나전경함 복원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6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배기동 관장과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복원 방법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손 의원이 2018년 6월 국립민속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사 A 씨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 전입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손 의원실은 대출 의혹도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손 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나전칠기박물관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1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보도했다.
손 의원실은 “남산의 나전칠기 박물관을 목포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손 의원 소유의 박물관 건물을 팔려고 내놨고 팔리면 변제할 계획으로 대출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손 의원이 재단에 7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11억원 대출 중 남은 금액은 대출을 한 금융기관으로 모을 목적으로 손 의원이 기존에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했던 금액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했다.
손 의원실은 “공직자 등록재산 중 현금과 주식은 모두 재단이사장인 남편 재산이고 손혜원 의원의 재산은 용산의 건물 두 채와 아파트, 통영 땅, 골동품이 있다”며 “크로스포인트 법인의 목포 지역 토지 등에 대한 매입 대금은 법인 대표인 남편이 지불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