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상 첫 전 前대법원장 사건 배당·심사 고심 양승태 “아무 말 안 할 것”…법원 포토라인도 패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인사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19.1.12/뉴스1 © News1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과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를 해야 하는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원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의 배당과 실질심사일정은 21일 오전에 결정 및 공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당일이나 다음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사 대상이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말 내 고심 끝에 담당 판사를 별도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된 지난 9월 재판부 2곳을 증설해 5개의 영장전담 재판부를 두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는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9·28기) 부장판사다.
원래 사건은 전산으로 무작위·동수로 배당되지만 기피 또는 제척 의심사유가 있을 경우 재배당이 가능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과 근무 연고 등이 겹쳐 논란이 된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는 빠지게 될 공산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포토라인에선 아무 말씀 안 하실 예정”이라며 “포토라인 앞에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