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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사법부 수장… 검찰, 첫 구속영장

입력 | 2019-01-19 03:00:00

‘사법남용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재판개입 등 주도한 최종 책임자”
영장심사 22일이나 23일 열릴듯
박병대 前대법관도 영장 재청구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지난해 6월 1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214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을 뒷조사하고 불이익을 주는 데 활용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은 40여 가지다. 구속영장 분량은 A4용지 260쪽에 달한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로 지목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구속영장(234쪽)보다 더 많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징용 소송 지연 등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지시나 보고를 받는 걸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그의 지시를 받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62)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한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던 박 전 대법관 영장의 범죄 사실은 강제징용 소송 지연 개입 등 30여 가지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임 전 차장 등과의 공모 증거를 보강했고, 2015년 정의당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전 대법관(64)의 경우 일부 혐의를 시인했고, 범죄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을 판사와 심사 일정을 21일 정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22일 또는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 심사 전 법원 ‘포토라인’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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