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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강매 과징금’ 불복 소송서 일부 승소

입력 | 2019-01-19 07:17:00


가맹점주들에게 18개 품목을 필수로 공급받도록 해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외식 업체 ‘바르다김선생’이 불복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3개 품목의 공급 필요성을 인정해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바르다김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부과한 6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15개 품목에 한정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2014년 2월10일부터 2016년 10월31일까지 국물용기 등 일반공산품 15개 품목과 대나무 만두찜기 등 주문생산품 3개 품목을 포함해 총 18개 품목을 필수 공급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바르다김선생 측은 “통일적 이미지 확보를 위한 것이고, 가맹사업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동의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바르다김선생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필수 품목 중 덮밥뚜껑과 덮밥찬용기, 대나무 만두찜기는 소비자에게 매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와 거의 동일한 맛과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품목이라는 주장이 인정된다”며 “가맹사업의 통일적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맛과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나 그것을 이루는 구성품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본사에서 구매하지 않고 임의로 구매하더라도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보증에 지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 사건 총 18개 필수 품목 전부에 대해 위법하다며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이 사건 3개 품목에 대한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뿐이지 과징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새로 과징금을 계산하라는 취지로 일단 과징금을 전부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