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심리 일단락…증인신문 등 치열한 법리공방 이익 환수 방식 핵심 쟁점…증인들 ‘촌철살인’ 화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7/뉴스1 © News1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엄숙했던 법정에 큭큭거리는 웃음이 번졌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슬쩍 웃었다.
발언의 당사자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는 벌개진 얼굴로 머쓱해했다.
대장동 개발이익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검찰과 이미 확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변호인단은 각각 3명과 2명의 증인을 신청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 A씨는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느낀 야속함(?)을 ‘공산당’에 빗대 표현하는 등 증인들의 ‘촌철살인’도 관심을 끌었다.
다른 증인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B씨는 성남시의 집요한 개발이익 요구에 대한 시행자 측 반응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욕설에 가까운 반응이라 여기서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해도 너무한다는 식으로) 그랬다”고 증언했다.
일부 참관인들은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던 이재명 지사의 업무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C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패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확실히 (진행하도록) 하게 됐다”고 일축해 법정이 잠시 들썩이기도 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패 가능성이 ‘0(제로)’에 가깝고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귀속시킬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도 마련한 만큼 대장동 개발 업적이 과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여전히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기반시설 건설비도 실 투입액은 이 지사 측이 주장하는 920여억 원이 아니라 500여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개발 업적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3개 쟁점 중 ‘대장동 사건’ 심리를 마친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검사사칭 원데이 공판’을 연다.
(경기남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