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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靑 기습시위·노동청 점거’ 김수억 지회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9-01-19 23:11:00

노조·민주노총 강력 반발…“위법 소지 있다”
경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앞 해산명령절차 불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철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1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제공) 2019.1.18/뉴스1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현행범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김 지회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함께 청와대 정문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철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6명 중 5명을 석방했으나 김 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회장이 상습적·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것과 11월12일부터 4박5일 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의 집시반 위반 혐의 등 5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지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김 지회장은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협조적으로 따르면서 모두 마친 상황”이라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했다면 당시에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전날 체포 자체도 위법 소지가 매우 큰데, 체포를 해놓은 상태에서 과거 조사를 마친 건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런 식의 영장 신청이 가능하다면 수사기관들이 악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전날 경찰의 강제해산과 현행범 체포는 공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를 해산하려면 집시법 20조에 따라 종결선언, 자진해산요청,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한 후에야 직접 해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채 노동자들의 팔을 꺾고 입을 틀어막은 채 피켓을 빼앗았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한 건으로 해산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