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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서…나 좀 데리러 와” 불러놓고 성폭행 대학생 ‘징역형’

입력 | 2019-01-20 10:33:00

© News1 DB


술에 취한 자신을 데리러 와준 지인을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19)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데리러 와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받고 온 B양에게 “너무 취해서 집에 못가니, 모텔방을 잡아 달라”고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