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 도이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은행 4곳이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6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은행들이 2010년 3월∼2012년 2월 총 7차례에 걸쳐 6112억 원 규모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고객인 기업에 제시할 수수료를 담합했다고 밝혔다. 4개 은행은 이 같은 ‘담합 거래’로 27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외환파생상품은 기업들이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는 금융상품이다.
4개 외국계 은행의 직원들은 기업과 거래하기 전 인터넷 메신저나 유선전화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경쟁 업체 간 출혈경쟁을 막고 최종 계약 금액을 높인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