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 13일까지 특별단속… 신고전화 국번없이 110, 128
설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땅에 묻거나, 공장에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전국 7개 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300여 곳과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930여 곳, 상수원 상류 지역이다.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일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휴 이후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