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금융권 거래세 축소 주장에 정부, 세수 보완위한 대안 모색 보유주식 3억이상 양도세 시점… 1년 앞당겨 내년 시행 추진
정부 당국자는 20일 “증권거래세를 금방 폐지하거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거래세의 점진적 인하에 대비해 2021년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2년 뒤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보유 주식 3억 원 이상으로 넓힐 예정이었지만 거래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그 시기를 내년 정도로 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과 상관없이 0.3% 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모든 주식 거래 때 원천 징수된다. 반면 주식 매매 양도세는 주식 보유액이 많은 일부에게만 부과된다. 2017년까지는 주식 보유액이 100억 원 이상인 극소수에게만 부과되다가 지난해부터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로 대상이 늘었다. 정부는 이어 2020년에는 보유액 10억 원 이상, 2021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을 늘릴 예정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중기 추진계획에 따라 세수 추이 등을 따져 주식매매 양도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연계해 세제를 개편할 계획이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