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방식 불합리” 재산정 명령… 관세폭탄 피하는데 도움 기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의 한국산 철강 고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철강업계가 관세 폭탄을 피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CIT는 14일(현지 시간) 웹사이트에 넥스틸, 현대제철 등 한국 업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공개하고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할 때 쓴 반덤핑 조사 기법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CIT가 PMS 적용 방식에 제한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 상무부는 앞서 2017년 4월 연례 재심 최종 판정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넥스틸(24.92%), 기타(13.84%) 등으로 정했다. 2016년 10월 예비 판정 당시 넥스틸(8.04%), 기타(5.92%)보다 훨씬 높다. CIT는 “상무부가 예비 판정과 최종 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