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부작용 ‘흑피증’.© News1
인천시가 피부착색을 비롯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헤나’ 시술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22~28일 헤나 시술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나무인 ‘로소니아 이너미스’를 말린 잎에서 추출한 가루로 모발 염색이나 문신에 주로 사용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4건에 불과했던 피해사례는 2016년 11건, 2017년 31건, 지난해 68건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미신고 업체나 이미용 면허증 없는 헤나방의 불법 시술에서 이같은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중위생법상 미신고 업체나 무면허 시술은 6개월~1년 이하 징역,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