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사건 상황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서 발생한 ‘버스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해명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21일 채널A ‘사건 상황실’에 출연해 “(경찰이)현장에 나가서 신고자를 찾는 것은 애초부터 금지돼 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돼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찰관이 대처를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범인하고 뒤섞여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자가 나서게 되면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 일체 있을 수 없는 일”라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이날 해당 방송을 통해 “(신고자는)아마 신고한 것을 후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나가야한다”며 “이번 사건 같은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공무원의 대표상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시스템 이전에 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근처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허공에 휘두르며 욕설을 했다. 이 모습을 본 승객 A 씨는 “파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욕설하며 커터칼을 들고 있다”고 112에 문자메시지로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에 탔다. 하지만 경찰관은 흉기를 든 남성보다 신고자를 먼저 찾았다. 두려움을 느낀 A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고, 경찰관은 그대로 버스에서 내렸다. 그러자 A 씨는 경찰을 뒤따라 내려 자신이 신고자임을 밝히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남성을 찾아 간단히 신원 확인을 한 뒤 돌려보냈다.
또 신고 문자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이지춘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장은 “2012년 112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문자 신고 40자 이내로 제한됐는데, 글자 수를 넘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흉기 관련한 내용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칼을 가졌다는 신고 문자가) 40자가 넘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는 누가 소란행위를 했는지 몰라 부득이 (신고자를) 찾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112신고와 경찰관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