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동아일보DB
‘사법농단’ 의혹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가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정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7기) 심리로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충남 서천 출생인 명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과는 25기수 차이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점을 제외하곤 지연 등 공통분모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서울동부지검·청주지검 등에서 2008년까지 11년 간 검사생활을 했다.
이후 2009년 판사로 임용된 그는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창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지난해 9월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나, 고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