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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갚아라” 7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입력 | 2019-01-21 16:59:00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평소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70대 아버지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버지 B씨(78)와 같이 살던 A씨는 직업도 없이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는 등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특히 A씨와 A씨의 자녀들이 음식사업을 한다고 B씨로부터 빌린 사업자금 1억3000만원 변제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지난해 10월3일 오후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와 사업자금으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가 휘두른 지팡이에 머리를 맞아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같은 날 오후5시50분쯤 귀가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또 흉기로 사용된 흉기의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78세라는 고령의 피해자는 방어 태세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는 등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