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21일 우리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사(照射·비춤)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고 한국 측과의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12월 20일 사건 당시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탐지한 것이라면서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했다. 이에 대한 비교를 위해 일반적인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도 함께 제시했다. 일본이 공개한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은 ‘삐’ 하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비교용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은 ‘삐’ 소리가 여러 번 반복됐다. 음성파일은 약 20초 분량이며 “일부 보전조치를 취했다”는 설명도 달렸다.
방위성은 이 음성 파일과 관련해 “화기관제 레이더는 미사일 및 함포를 명중하기 위해 목표물을 향해서 레이더 전파를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며 “회전하면서 레이더 전파를 조사하는 수색용 레이더와는 파형이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화기관제레이더) 탐지음의 특징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기밀 유지를 위해 일부는 가공했지만 (화기관제 레이더의) 특징은 그대로 남겨놨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은 ‘최종견해’를 크게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日 초계기 P1의 비행 ▲통신상태 등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한일간 입장 차가 큰 쟁점사항을 나누어 설명했다.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와 관련해서는 “방위성의 전문부대가 (사건 당시)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조사된 레이더의 주파수, 강도, 수신 파형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의 화기관제 레이더로부터 레이더 전파를 일정시간 동안 여러번 조사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성은 “근처에 있던 한국(해경)구조함에는 같은 (종류의) 레이더가 탑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실은 방위성이 작년 12월 28일 공표한 동영상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위성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일본이 탐지한 레이더 전파의 정보와 한국 구축함에 탑재된 화기관제 레이더의 상세한 성능 정보를 쌍방이 비교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위성은 “그동안의 한국 측 주장은 일관되지 않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한국 측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실무자협의를 지속해도 진실규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한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방위성은 “한국 측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화기관제레이더 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28일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에 가장 근접했을 때도 충분한 고도(150m)와 거리(500m)를 확보하고 있었다”면서 “한국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의 활동에 방해되는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4월에 2차례, 같은 해 8월에 1차례 비슷한 거리에서 비행해 한국 구축함을 촬영했지만 한국 측에서는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 뒤 “한국 측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 인정을 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 레이더 조사의 유무에 대해 더이상 실무자협의를 지속해도 진실 규명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한국 측과 협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위성은 “한일, 한미일 방위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불가결한만큼 이번 공표를 통해 같은 사안의 재발방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다”며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방위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