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잔액 5억→5000만원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에 문호 확대
올해 안에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이 완화된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쉽게 인정받는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일부 투자규제가 면제돼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잔액 기준을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소득 기준은 현재 ‘1억 원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억5000만 원 이상’이어도 된다. 재산 기준은 ‘10억 원 이상’에서 ‘거주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 5억 원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 관련 전문가는 잔액이 5000만 원만 되면 전문투자자가 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