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본재산만 정부 보고… ‘보통재산’ 등록땐 임의처분 가능

손혜원 의원 측이 집중 매입한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시의회 발언
손혜원 의원은 17일 유튜브 개인채널 ‘손혜On’에 출연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의 부동산 매입이 투기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손 의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손 의원의 문화재단 정관 제38조 ‘잔여재산의 처리’ 항목에 “법인이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고 나와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가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 100% 국고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