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대신 50m 달리기 도입…악력 합격기준도 상향 2021년 남녀 통합모집 앞두고 체력기준 개선안 마련
경찰청 체력검정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 2016.6.16/뉴스1 © News1
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응시생의 체력검정도 남자처럼 무릎을 뗀 채 팔굽혀펴기를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22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과락기준 상향조정’과 ‘남녀 기준차이 축소’를 반영한 체력검정 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오는 2021학년도부터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을 대상으로 먼저 남녀 통합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여성의 합격 가능한 체력조건이 남성보다 낮게 설정된 점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1000m 달리기는 간부후보 응시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점을 맞아 체력 테스트로서 변별력이 없다고 봤다. 또 100m 달리기보다 50m 전력질주가 현장에서 필요한 속도와 순발력 측정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현장 대응에서 중요한 근력을 다루는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최저기준은 국민체력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미국·영국 등 외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력검정 종목을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의 5개 종목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악력의 경우 남성은 현행 38㎏ 이하에서 39㎏ 이하로, 여성은 22㎏ 이하에서 24㎏ 이하로 최저기준을 높였다.
윗몸일으키기도 남성은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로, 여성은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기준치를 상향했다. 50m 달리기 최저기준은 남성 8.69초·여성 10.16초로,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 34회 이하·여성 23회 이하로 맞췄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며, 경찰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