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대마 키트와 젤리© 뉴스1
검찰이 대마를 국내에 반입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미군 하사관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하사(43·미국)와 B하사(37·미국)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하사 등은 지난해 9월 대마 카트리지 30개(126만원 상당)를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근무 중인 전북 군산 공군기지 내에 젤리형 대마 31알(139만원 상당)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세관으로부터 대마 의심 우편물이 군산 미 공군기지로 배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판매에 가담한 C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한명에 대해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현재 경찰과 함께 대마 젤리를 구입한 외국인 영어 강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