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축구연맹(AFC) 징계윤리위원회가 북한 축구팀에 총 1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AFC 징계윤리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조별예선에서의 경고 및 퇴장에 따른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총 1만3000달러를 부과받았다. E조에 속한 북한은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레바논에 3연패를 당했다. 이 기간 1골을 넣고 11점을 내주면서 탈락했다.
카타르와의 2차전은 더욱 심했다. 북한은 1명이 퇴장 당하는 등 총 6장을 받았다. 정일관(루체른)은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한광성과 마찬가지로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카타르전에서는 정일관을 제외하고도 4장의 옐로카드가 더 나왔다. 결국 총 5명이 경고를 받았고 AFC는 북한축구협회에 벌금 3000달러를 부과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정우영(알 사드)이 필리핀전에서 받은 경고로 유일하게 벌금(5000달러)을 내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