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최측근 김희중 증인…“내가 특활비 전달” 인정 원세훈 측 “확정되지 않은 주장…망신주기용 불과”
김윤옥 여사.2 016.1.22/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수활동비에 대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미국에서 쇼핑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이 주장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검찰의 망신주기용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22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에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정계 입문 때부터 비서로 활동한 김 전 실장은 ‘MB의 분신’이라 불렸을 정도의 측근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기에, 그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서 “2010년 설 또는 추석 명절쯤 원 전 원장이 저를 A호텔로 불러 (돈이 든) 쇼핑백을 주시면서 ‘대통령께 전달해드려라, 드리면 (무엇인지) 아신다’고 했다”며 “제가 받아서 관저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1년 어느 날에는 원 전 원장이 제게 전화해 ‘대통령 해외순방이 있으니 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 직원을 통해 보낼 테니 만나서 받아 전달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원 전 원장이 10만달러의 국정원 자금을 이 전 대통령에게 줄 이유가 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해외순방에서 혹시 필요하면 쓰시라는 뜻으로 전달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2011년 10월15일 이 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미주지역 한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내인 김윤옥 여사가 남녀 경호원과 쇼핑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올라온 바 있다. 김 전 실장도 “당시 비상이 걸려서 사실확인을 하느라 전화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둘째 딸도 당시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일가가 국정원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취지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10만달러를 개인적으로 제공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이 반발했다. 변호인은 “사적인 용도로 지급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은 이걸 당연히 기소했어야 한다”며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망신주기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그 자체로도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김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면박주기인지 필요해서 한 것인지는 국민이 언론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10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줬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해외 쇼핑비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진술은 김 전 실장의 추측”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도 이를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재판 말미에 김 전 실장을 향해 “제가 국정원장으로 오랫동안 있으려고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며 특활비 지원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도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김 여사가 국정원 특활비로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