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장 씨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1분기(1∼3월)에 현재의 주먹구구식 대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산정 내용을 대출을 받을 때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은행을 처벌할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① 대출 명세에 소득정보, 금리 산정 방식 공개
‘지점장 우대금리’ 등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도 세세하게 공개된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각 항목이 얼마씩 오르거나 내렸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중 ‘가감조정금리’는 고객의 이용 실적으로 결정되는 ‘우대금리’와 본부나 영업점장 재량으로 결정되는 ‘전결금리’로 나눠서 공개된다.
② 고객의 정당한 금리 인하 요구 반영
소비자는 2002년 마련된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에 따라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이 좋아질 때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리를 신용등급이 개선된 만큼 내리지 않고 찔끔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금리 요소를 조정해 최종금리를 내리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은행들은 고객의 높아진 신용만큼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본점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사유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제재
④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대출자는 돈을 빌린 뒤 3년 안에 원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상환액의 1% 내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가 중도상환할 때 은행에 이자 손실이 거의 없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돼 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한다. 담보대출은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도입
은행이 주로 변동금리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7월부터 새롭게 개편된다. 코픽스를 시장 상황에 맞게 정확히 산정하고 은행이 대출금을 마련할 때 끌어오는 재원을 지금보다 다양하게 반영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금보다 0.27%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계산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도 일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