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중 상해 등 죄질 불량”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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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으려 한 태국 국적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외국인 A씨(2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6시23분쯤 충북 괴산군의 한 거리를 걸어가던 B씨(26·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폭행했다”며 “치아 완전 탈구 등 중한 상해를 가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