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가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가져와 직접 단속을 시작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후반기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건수는 10월 430건, 11월 326건, 12월 307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12월 307건은 전년 같은달 553건에 비해 45%(246건) 급감한 수치다.
오인신고, 신고취소, 내부종결 등을 포함한 전체 승차거부 민원신고 총 건수 역시 지난해 12월 524건에 그쳤다. 2017년 12월은 770건, 2016년 12월 787건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시는 지난해 11월15일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했다. 이후 시가 직접 승차거부를 단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대한 1차 처분까지 직접 집행했다. 시는 전체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재산정하고 지난해 12월초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치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말 급증하는 택시수요로 인해 12월이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시기임에도 2018년에는 12월 민원 건수가 10월, 11월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괄목할만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