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별개…성폭력은 향후 1심부터 진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상습 상해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6.25/뉴스1 © News1
법원이 조재범(38)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심석희(22·한국체대) 선수가 고소한 성폭력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없어 기존대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2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했으나 해당 장소에서 강제추행도 이뤄졌다”며 “추가 고소사실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양측 진술이 아주 상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당장 공소장 변경은 어렵다.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 수사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는 동일성이 없는 관계로 성폭력 사건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재판까지 성폭력 혐의를 유지할지, 철회할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결국 “오늘 종결하겠다.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겠다”고 재판부의 의견을 따랐다.
검찰은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줬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의 선고는 오는 30일 예정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