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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공판속행 요청 불수용…조재범 30일 선고

입력 | 2019-01-23 13:44:00


 법원이 심석희(22)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검찰의 공판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달 30일 선고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3일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에 따라 열린 첫 공판에서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 동일성이 없다. 피고인의 7개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 부분만 떼어내 성폭행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속행 요청을 거부한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라며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행 범죄 사건의 수사를 위해 이 사건 공판 기일을 속행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 가운데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공소 철회해 1심부터 진행할 것인지, 공소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유지하겠다”라며 피고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변론에서 고개를 떨군 채 “최고의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심 선수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조 전 코치에 강한 항의를 표시했다.

변호인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심 선수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한 두 번도 아닌 일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선수와 그의 가족은 잠도 제대로 못자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길만이 조 전 코치 본인이 죄를 속죄하는 길”이라고 했다.

또 “죄를 인정해 심 선수를 고통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 조 전 코치의 일관된 진술”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코치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석희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상해 등)로 기소됐다. 심 선수는 지난해 1월16일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훈련 중에 조 전 코치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중이던 지난달 17일 심 선수는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개월 전까지 수차례의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냈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