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가 시작된 지 3시간여 만에 잠시 ‘휴전’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후 1시37분께 휴정했다.
이날 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휴정 후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 측은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배달된 빵 등의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각각의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에 맞서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각각 프레젠테이션(PPT)도 준비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도 법원에 출석한 만큼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등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들을 투입해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태에 대한 범죄 중대성을 강조하며 최고 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도 동행한 변호인들과 함께 적극 방어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 없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도 심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법정 공방이 끝나면 명재권·허경호 부장판사들이 양측의 입장을 검토하고 서면 심리를 한 후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이 동시에 구속 심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법원은 긴장감과 함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어두운 낯빛으로 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