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서 위증 혐의…1심 집행유예에서 가중 法 “위증으로 관련 재판서 실체적 진실 발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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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서 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공모해서 정치활동 관련행위를 하고 공직선거법에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원세훈 재판에서 위증까지 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게는 위증죄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속절차는 취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김씨는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의 대응 지침 문서인 ‘425 지논’을 작성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및 정치개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1심은 김씨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6개월을,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