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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2심도 승소…“1억 배상”

입력 | 2019-01-23 14:42:00

이춘면 할머니 “마음 최고…日정부 과거 반성해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지코시,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3.11.7/뉴스1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23일 이춘면 할머니(87)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후지코시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소회를 밝혔다.

그는 “마음이 아주 최고다. 일본 정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짓밟은 일을 반성해야 한다”며 “돌아가신 양반들도 한이 많이 맺힌 채로 (하늘나라로) 갔다”고 아쉬워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 기자가 ‘일본 정부에 대해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일본 정부는 비양심적이면 안된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답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샅샅이 알아보고, 절대 엉거주춤 지나가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할머니는 일제강점 때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후지코시 측의 회유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당시 13살이던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 할머니는 2015년 5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본은 불법적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정책에 적극 편승했다”며 “후지코시는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김계순씨(90)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근로정신대는 일본 군수기업에 동원돼 착취당하며 일한 근로자다. 태평양전쟁 당시 후지코시는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며 1089명을 데려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당시 12~18세의 피해자들은 교사들의 권유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1944년 가을부터 1945년 8월 일본 패망 때까지 도야마시의 후지코시 공장에서 급여도 받지 못하고 매일 10~12시간 군함·전투기 부품을 만드는 작업 등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