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면 할머니 “마음 최고…日정부 과거 반성해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지코시,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3.11.7/뉴스1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23일 이춘면 할머니(87)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후지코시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소회를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일본 기자가 ‘일본 정부에 대해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일본 정부는 비양심적이면 안된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답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샅샅이 알아보고, 절대 엉거주춤 지나가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할머니는 일제강점 때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후지코시 측의 회유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당시 13살이던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 할머니는 2015년 5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본은 불법적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정책에 적극 편승했다”며 “후지코시는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근로정신대는 일본 군수기업에 동원돼 착취당하며 일한 근로자다. 태평양전쟁 당시 후지코시는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며 1089명을 데려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당시 12~18세의 피해자들은 교사들의 권유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1944년 가을부터 1945년 8월 일본 패망 때까지 도야마시의 후지코시 공장에서 급여도 받지 못하고 매일 10~12시간 군함·전투기 부품을 만드는 작업 등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