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동아일보 DB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3·20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2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국장이 가진 업무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 검찰 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