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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하려 재산 은닉…유명골프장 경영진 2심도 ‘실형’

입력 | 2019-01-23 22:49:00


압류를 피하려고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장 경영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이크힐스 리조트그룹 사장 윤모(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무 이모(57)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아버지인 리조트그룹 회장(6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임모(50)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기전 피해 당사자들과 합의를 하겠다며 윤씨와 이씨가 재기한 변론재개 신청과 보석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레이크힐스 골프&리조트그룹은 경기도, 제주도, 전남, 경남 등지에서 골프장과 골프텔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함안군 칠원읍에 지난 2006년 개장해 12년간 운영해왔으나 2017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 차입금 등 회사 상환 예정 금액이 386억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일부 계열사 계좌가 압류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장 윤씨는 직원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계열사 신용카드 단말기를 계좌가 압류된 B계열사에 설치해 여기서 결제한 카드대금 190억원 상당을 A계열사 매출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룹 회장 윤씨는 자신의 아내와 딸 등을 등기임원으로 올리고 200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19억9000만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사나 감사로 이름만 올렸지 실제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