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첫 前대법원장 구속심사… 재판 개입 등 혐의 전면부인
질문 사절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심정을 묻는 취재진을 왼쪽 손으로 제지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약 5시간 반 동안 영장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 요청에 따라 강제징용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또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후배 법관이) 내 발언을 적었다는 수첩 내용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어 사법연수원 25기 후배인 명 부장판사에게 “나는 모함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게 수치스럽다”고 호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6.56m²(약 1.9평) 크기의 독방에서 대기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