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방지책’ 국회 토론회… “병원이 공공기관에 출생 알려야”
1월 23일자 A1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지 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살다 숨진 하은이(가명) 같은 아이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법무사회 등 주최로 열린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가족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리는 제도인 출생통보제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미혼모, 미혼부(父)와 그들이 키우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아동 권리 보장의 최우선은 출산통보제부터라는 데 공감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다만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산모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낳을 경우 아동의 상황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 자기 이름을 가명으로 하고 아이가 16세가 되면 친모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독일의 ‘신뢰출산제’가 제시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