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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조사 원칙 외면… 지적장애인 또 울린 경찰

입력 | 2019-01-24 03:00:00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먼길’




경찰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입회시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또 피해자 진술을 영상물로 남기지도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피해자 진술은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린 5건의 성폭력 피해 중 1건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라고 결론을 냈다. 한 경찰은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장애인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 피해 사실 5건 중 1건만 인정

A 씨(21·여) 부부는 지난해 9월 A 씨가 시아버지의 지인 문모 씨(59)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문 씨가 경기 시흥시에 있는 A 씨 부부 집에서 A 씨를 성폭행하려던 것을 A 씨의 남편 김모 씨(31)가 목격했다.

지능지수(IQ)가 71∼80 정도로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5, 6월에도 문 씨의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네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문 씨는 이 중 두 건에 대해서만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주장한 5건의 성폭행 피해 중 남편이 목격한 한 건을 뺀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일 문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당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고 문 씨가 어느 정도의 위력으로 공격했는지 확인하지 못해 문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청 훈령조차 안 지켜

경찰은 A 씨가 주장한 피해 사례 중 4건을 무혐의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과 행정규칙이 정한 조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A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 단 한 번도 변호사를 입회시키지 않았다. 세 차례 중 한 번은 피해자 진술이 영상으로 녹화되지도 않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떨어질 경우 피해자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행정규칙인 경찰청 훈령 역시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조사 과정에 변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편 김 씨는 “수사도 원칙대로 진행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중요한 증거로 쓰일 피해자 진술이 적법 절차를 거쳐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장애여성공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경찰이 수사 원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면 수사를 다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피해자가 원하면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민곤 imgone@donga.com·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