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대 기자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반경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서울고검 소속 A 부장검사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상대 운전자에게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A 부장검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후 다시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 부장검사는 “전날 마신 술이 다 깬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