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대법원장·‘국정농단’ 대통령 같은 구치소 일반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안전·예우 고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향후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된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최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71년 사법부 역사에사 가장 어두운 순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보면서, 사법부 수장의 지휘아래 조직적으로 재판거래, 법관 인사 불이익 등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됐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양 전 대법원장은 신원조회 절차, 건강검진, 신체검사 등이 이루어진 뒤 목욕을 하고 수감복으로 갈아입었다. 이름, 수인번호 등이 적힌 명찰이 붙어있는 수감복 차림으로 ‘머그샷’ 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수감됐다. 본인이 가지고 온 옷과 소지품 등은 영치되고 구치소에서 사용하게될 세면도구, 수건, 휴지 등을 지급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독거실에 배정됐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 및 안전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독거실에 수감된 상태다.
평일 일과시간(오전 8시30분~오후 4시) 중에는 접견이 가능하다. 토요일에는 사전예약제(주중 미결수용자 접견한 민원인은 토요일 접견 불가)로 접견이 허용되지만 공휴일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하루 1번으로 접견이 제한된다.
입소절차가 마무리된 양 전 대법원장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생활하게 된다. 금고 또는 구류형을 받은 수용자와 달리 미결수용자의 경우 작업은 하지 않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으로 엮여 있기도 하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는 외교적 차원에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 요청했고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한 협조를 원한 법원이 이를 받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