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재범 폭행은 성폭행 위한 사전행위”…입장 달라 법원 “일사부재리 원칙…성폭력 혐의 초동수사 단계”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22·한국체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38)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폭행과 성폭행의 연관성을 바라보는 법원과 검찰의 시각은 판이했다.
당초 검찰은 기일 속행을 통해 조 전 코치의 성폭력 혐의 입증에 주력하려 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23일 오전 수원지법(제4형사부)에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심 선수)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해당 장소에서 강제추행도 이뤄졌다”며 “추가 고소사실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공소장 변경은 어렵다. 수사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기일 속행을 결정해 주기를 조심스레 바랐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상습폭행이 심 선수가 주장하는 성폭행(강간상해)을 위한 ‘동기’이자 ‘사전 목적 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두 사건을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 조씨에 대한 심 선수 성폭행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상습상해와 성폭력을 별개의 문제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는 동일성이 없는 관계로 성폭력 사건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성폭력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성폭력 범죄 공소를 추가해 1심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기존 변론재개가 성폭력 혐의를 입증하라는 뜻은 아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성폭력 혐의를 유지할지, 철회할지 정리하는 시간이다. 또 성폭력 혐의는 초동수사 단계로 만연히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줬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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