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공운위는 지난해 1월에도 채용비리, 방만경영, 부실공시 등이 문제가 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가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그 대신에 경영공시 강화, 비효율적 조직구조 개편, 채용비리 개선 등의 조건을 붙였다.
반민반관(半民半官)의 금감원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면서, 금융권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행사하는 공적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의 일반적 지도·감독 외에는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는다. 다른 금융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부터 인사, 기관장 해임권이 포함된 경영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포괄적 감시·통제를 받는 것과 딴판이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막강한 권한과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감원장 인선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내세워 이를 피해 갔다. 금융위도 금감원에 대한 독점적 지휘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인지 이런 논리를 거들고 있다.
이러니 금융개혁에 앞장선다면서 스스로의 방만경영에는 눈감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사에 대한 갑질, 부당한 유착 관계, 부실감독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서비스기관’이기보다 군림하려는 태도도 여전하다. 금감원 스스로 쇄신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강제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