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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 대북제재 위반 경계 넘나들어”

입력 | 2019-01-25 03:00:00

안보리 전문가패널 예의주시
“대북 석유반출 정보 제대로 안 알려”, 외교부 “이미 제재 면제받은 사안”




정부가 남북 사업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받은 석유 등을 북한에 반입한 뒤 세부 신고를 누락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일부 전문가패널은 “한국이 제재 위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24일 입수한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7일 전문가 패널 측에 보낸 보고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사업과 관련해 북한에 반출한 석유제품은 338.7t으로 이 중 4t 정도가 사용되지 않고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석유 제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정보가 불충분한 일방적인 통보여서 패널들이 불쾌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도 23일 통일부와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342.9t의 석유제품을 반출했고 이 중 32.3t이 되돌아왔지만 석유제품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이전할 경우 물량 및 수신자들에 대한 정보를 대북제재위에 30일 내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남북사업으로 인한 면제를 받았으니 신고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397호 결의에는 대북제재위에서 면제를 받았다고 북한의 석유 반입량까지 신고를 유예해주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대북제재 틀을 준수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워싱턴 조야는 물론이고 안보리 제재위 내에서도 한국 정부가 제재 결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를 자의적으로 이행하는 태도에 대해 몇몇 안보리 상임이사국(P5) 패널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사업 관련 제재 면제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하려는 사안을 깊이 조사(investigate)하지 말라’ ‘면제해주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 등의 압박도 함께 들어온다고 했다”고 기류를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