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산지법은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모(63) 회장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혐의가 여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해사본부장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 3번 평형수 탱크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고, 2017년 1월 말 스텔라데이지호 처럼 개조한 스텔라유니콘호에서 화물창 균열 등 9곳의 손상이 생겼지만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등에 결함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또 스텔라데이지호의 5개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검사를 완료했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선급 검사원과 한국선급 전문공급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위조된 자격인증, 교육훈련기록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체 두께 계측업체의 대표와 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됐다.
부산해경은 이들의 선박안전법 위반 외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달 예정된 심해수중수색(ROV)의 분석결과를 살펴본 이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말 브라질에서 철광석 27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