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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서양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9-01-25 01:22:00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산지법은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모(63) 회장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혐의가 여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61)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전 해사본부장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 3번 평형수 탱크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고, 2017년 1월 말 스텔라데이지호 처럼 개조한 스텔라유니콘호에서 화물창 균열 등 9곳의 손상이 생겼지만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등에 결함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또 스텔라데이지호의 5개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검사를 완료했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선급 검사원과 한국선급 전문공급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위조된 자격인증, 교육훈련기록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체 두께 계측업체의 대표와 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됐다.

부산해경은 이들의 선박안전법 위반 외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달 예정된 심해수중수색(ROV)의 분석결과를 살펴본 이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말 브라질에서 철광석 27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호 민원으로 접수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을 위해 미국 해양 탐사업체인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를 선정하고, 심해 수색에 착수하기로 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