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17.8%, 전국 9.1% 상승… 용산 35%, 강남 35%, 마포 31%↑ 보유세 50% 오르는 집 적지 않아… 집만 가진 노인 복지수혜 탈락 우려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올해 5월 말까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 뒤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채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9.13%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25일 관보에 고시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가격(5억2720만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소유자가 올해 내는 재산세는 104만 원으로 지난해 94만 원보다 10%가량(약 10만 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자의 경우 세금 인상률이 보유세 인상 상한선인 50%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2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최종 공시가격은 3월 20일 확정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4월 30일 공시된다.
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