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계자 11명 검찰 송치…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지난해 9월10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반 붕괴 사고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울어진 상도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발생한 지반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인근 공사관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고 당시 다세대 주택 신축을 진행 중이던 A시공사 대표 B씨와 토목공사를 한 C시공사 대표 D씨 등 시공자 8명을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당 현장의 토목설계를 맡은 E업체 대표 F씨 등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역시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대해 동작구청 사고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붕괴 원인은 상도유치원 자체가 아닌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을 시공하기 전 부정확한 지반조사와 설계시 네일의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않은 점, 안전계측 관리 부실 등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고 직후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관련자,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조사했고, 시공사 등 8개소를 압수수색해 설계도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또 경찰청 자문위원의 사고현장 감정내용 결과도 들여다봤다.
그 결과 B씨 등 시공자 8명은 흙막이 가시설 시공 전 공법에 따른 인발(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은데다 지반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계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붕괴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목공사 하수급업체 C시공사 대표 D씨 등 3명은 건설업 무등록업자 G씨에게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했다.
다만 피의자들은 붕괴 원인에 대해 흙막이 가시설 설계나 시공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계측 결과도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고로 인해 직무유기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던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