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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김모 씨(50)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3년 동안 전 부인을 찾아다녔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사실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김 씨의 딸들이 어머니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